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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2011.07.11 18:16

15세 미만 아동입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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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이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유의하실 점입니다.


 


1. 부모와 같이 입국하실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2. 아버지와 아동의 성이 다른 경우에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3. 어머니와 아동만 동반하는 경우에도 영문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 해외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때문입니다.


      한국은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뀌지 않죠.


 


4. 부모와 동반을 하지 않는 경우


 - > 다른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동은 혼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 변호사 공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 입국수수료 3630페소, USD 80 을 준비해야 합니다.


 - > 영문주민등록증, 부모동의서의 부모가 영문주민등록증 상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 >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사본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오니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전화 하셔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 : (02) 796-7387 ~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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